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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이사회
  • 글쓴이 관리자
  • 작성일 2022-05-19 14:43:02
  • 조회수 369

제2회 이사회 사진 및 회의록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단법인관악고등학교 동문 장학회  2이사회회의록


 


회의소집통지일자

2022.5.10.

이사정수

7

재적이사

7


 


 


1. 회의일자 : 2022.5.17. 오후 0900


2. 회의장소 : 원격영상회의(방식)


3. 출석임원 : 이사 7, 감사 2


4. 결석임원 : 이사 0, 감사 0


 


5. 회의안건


 


1의안 : 정관개정에 관한


2의안 : 신임이사2인 선임의


3호 의안: 재학생 장학금 지원의 건


 


6. 회의내용


 


이사장 : 이사정수 7명중과반수인 7명이참석하셨기에성원되었습니다.


 


이사장 : 2022년도2이사회를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1안 정관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신청에 필요한 요건이므로 아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9조의 2로 아래 규정을 신설한다.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이사장: 정관개정의 안이 원안대로 승인의결되었습니다.


 


2 임원선임에관한건을상정합니다.


 


우리 법인이 설립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여 준 박춘오이사와 류제현이사가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신임 이사로 박춘오 이사의 후임에 조상연(18), 류제현 이사의 후임에 이민경(27)을 선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사 전원: 동의합니다.


 


이사장: 신임 이사의 선임안이 원안대로 승인의결되었습니다.


 


 


 이사장: 3안 재학생장학금 지원관한을 상정합니다.


 


금년 사업계획에 의하면 모교 재학생에 대하여 금년 한 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450만원입니다.


 


총동문회는 그간 총동문회가 지급하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장학법인이 인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종전에 이사회에서 논의한 결과 총동문회가 매년 각 개별 동기회로부터 받는 갹출금 중 50만원 내외의 금액을 총동문회가 장학법인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수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총동문회에 최근 전달하였는데, 총동문회는 지난 대의원총회때 사업계획이 모두 확정되어, 이러한 조건을 수락하기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장학법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 지가 안건 사항입니다. 세 가지 선택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1: 총동문회가 조건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장학법인은 그간 총동문회가 지급하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인수하여 금년에 4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이 방안 중에서도 선발 등에 대하여 장학법인이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교에서 단수로 추천이 올 때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방법 중 택일하여야 합니다.


 


 


2: 금년엔 재학생 장학금 지급사업을 하지 않는 방안


 


3: 다른 새로운 조건을 제안하여 수락하는 경우 그간 총동문회가 지급하던 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인수하여 금년에 4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 다른 새로운 조건으로 예를 들면 2023년도부터는 갹출금 중 50만원 또는 다른 적정금액을 장학법인에게 넘기겠다는 약속을 받고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장: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현 이사: 장학법인이 총동문회가 요청하는 내용을 수락하여 2022년도에 재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만 2023년도 이후에 장학법인은 총동문회와 협의하여 갹출금 일부 또는 다른 적정금액을 기부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른 이사 전원(이사장 포함): 동의합니다.


 


이사장: 재학생장학금 지원관한은 김수현 이사가 제안한 안대로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 방안 중에서도 선발 등에 대하여 장학법인이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주도적으로 선발을 할 것인지, 아니면 모교에서 단수로 추천이 올 때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방법 중 택일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이사: 장학법인이 장학금 지급을 할 때에 정관 및 회칙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의하게 되어 있으므로 모교로 하여금 복수 후보를 추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른 이사 전원(이사장 포함): 동의합니다.


 


이사장: 재학생장학금 지원관한은 장학법인이 총동문회가 요청하는 내용을 수락하여 2022년도에 재학생 장학금 지원사업으로 4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2023년도 이후에 장학법인은 총동문회와 협의하여 갹출금 일부 또는 다른 적정금액을 기부를 받는 것으로 하고, 재학생 장학금 수혜자 후보에 관하여 모교가 2인 이상 복수 추천하게 하자는 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사장: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2이사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517


 


이사장       서동희


          허욱


         김병섭


          오세창


          김수현


         박춘오


         류제현


           양호


           남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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